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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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3경1322생산일자 1993-07-30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날로부터 74일이되어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날로부터 74일이 되는 1993.1.19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