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한OOO는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 등에서 10여년 동안 근무하였던 자이고, 청구인 김OOO은 청구인 한OOO의 지인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4.7.22. 처분청에 피제보법인의 대표이사 원OOO의 비자금 조성·횡령, 명의신탁, 건축법 위반 및 뇌물 제공 등에 대하여 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법인 등을 조사한 후, 쟁점자료 중 일부자료와 관련된 적출금액 OOO원에 대한 세액 OOO원에 포상금 지급율 5∼15%를 곱하여 2015.10.15. 청구인들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 안내문을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포상금 OOO원을 8:2 비율로 전액 수령한다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2015.10.2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신청서상 ‘포상금’ 란에 청구인 한OOO OOO원, 청구인 김OOO OOO원으로 기재)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2015.11.24. 청구인 한OOO에게 OOO원을, 청구인 김OOO에게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이전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