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16서2837생산일자 2017-02-10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이전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한OOO는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 등에서 10여년 동안 근무하였던 자이고, 청구인 김OOO은 청구인 한OOO의 지인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4.7.22. 처분청에 피제보법인의 대표이사 원OOO의 비자금 조성·횡령, 명의신탁, 건축법 위반 및 뇌물 제공 등에 대하여 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법인 등을 조사한 후, 쟁점자료 중 일부자료와 관련된 적출금액 OOO원에 대한 세액 OOO원에 포상금 지급율 5∼15%를 곱하여 2015.10.15. 청구인들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 안내문을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포상금 OOO원을 8:2 비율로 전액 수령한다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2015.10.2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신청서상 ‘포상금’ 란에 청구인 한OOO OOO원, 청구인 김OOO OOO원으로 기재)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2015.11.24. 청구인 한OOO에게 OOO원을, 청구인 김OOO에게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이전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