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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
심판청구
1.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전 법령상 제한으로 취득후 사용의 금지.처분 등의 제한으로 인한 부득이한 유휴토지가 아니므로토지초과이득세 과세는 정당하며 2.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1994.7.29.)에따라 개정.신설되는 조항은 해당 토지에 소급적용됨이 타당함(경정)
국심-1994-서-2183
생산일자 199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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