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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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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부(父)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공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임대보증금이 건물과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하여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부1913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건물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임대보증금 000원은 전액 건물에 귀속되는 보증금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그의 부(父)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이 토지와 건물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000원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 474,125,647원을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 소재 청구인의 부(父)소유 대지 1,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 2,958.46㎡(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80,000,000원에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96.5.4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체결하고 96.12.19 준공한 후 97.1.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외 OOO등 5인에게 97.1.8~97.6.30까지 임대(임대보증금 합계 230,000,000원)하였고, 96.5.25에는 (주)OO은행에 임대(임대보증금 680,000,000원, 이하 “쟁점 임대보증금”이라 한다)한 후 그 임대보증금을 쟁점건물 신축 공사대금에 충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안분하여 쟁점임대보증금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474,125,647원을 쟁점건물 준공일인 96.12.19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8.2.9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169,84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9 심사청구를 거쳐 98. 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주) OO은행과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금융기관의 임대차계약 관행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과 그의 부(父)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였을 뿐,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 사업자 등록, 청구외 OOO등 5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청구인 단독 명의로 하였고, 쟁점임대보증금 68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 통장에 전액 입금되었다가 건설회사에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쟁점 임대보증금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父)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도록 토지사용승락을 하였고, (주)OO은행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부(父)가 공동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담보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중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금액을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공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쟁점임대보증금이 건물과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하여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6

및 같은법시행령 제 41조의5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준공당시인 96.12.19 현재 만 28세로서 93년도 군 제대후 아버지가 경영하는 섬유기계 제조업체인 “OO기계”에 근무하면서96.5.4 청구인 명의로 OO종합건설(주)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980,000,000원)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97.1.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조성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은행차입금 100,000,000원, 쟁점임대보증금 680,000,000원, OOO등 4인의 임대보증금 180,000,000원, 토지보상금 2,944,800원, 계 962,944,800원이었음이 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의 조사 관련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6.5.7 사업개시일을 97.1.1로 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OOO-OO-OOOOO)을 한 후, (주)OO은행외 5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임대보증금(680,000,000원) 전액을 청구인 계좌(OO은행 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전액 충당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은행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지상1층(733.42㎡중)중 일부(393.22㎡)를 (주)OO은행에 임대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과 그의 부(父)가 공동임대인으로 되어있으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 담보목적으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OO은행〕을 설정하였으나, (주)OO은행외의 임차인들(OOO등 5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임대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사실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임차인인 금융기관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아들이 아버지와 공동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타 임차인과는 아들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차인인 금융기관이 아버지 소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의 관행일 뿐, 임대보증금이 아들에게 귀속되는 등 아들이 건물의 실지 소유자임이 확인되고 아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은 아들이 단독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같은뜻: 국심 97서 0515, 97.9.13)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그의 부(父)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건물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97.1.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주)OO은행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이외에는 모두 청구인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OO은행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금융기관의 관행에 따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뿐, 쟁점임대보증금 680,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전액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실이외에도 청구인은 96.12.12 그의 부(父)와 쟁점토지 사용에 따른 임대차계약(기간:97.1.1~99.12.31, 월 임대료 2,300,000원)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지급임차료 (1년분 27,600,000원)를 청구인의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은 물론 그의 부(父)도 동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임대료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쟁점임대보증금 680,000,000원은 전액 쟁점건물에 귀속되는 보증금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그의 부(父)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임대보증금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보증금 680,000,000원중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 474,125,647원을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