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대지 70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31 청구외 (兄)OOO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91.4.30 증여세 165,622,96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자인 청구외 (兄)OOO으로부터 위 증여세액 상당액을 91.4.30 증여받았다하여 93.4.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1,74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3 심사청구를 거쳐 93.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91.4.30 자진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청구인이 청구외 (兄)OOO 등으로부터 빌린 돈과 본인의 자금에 의하여 그 출처가 확인되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설사 본인의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적용한 재무부 예규(재산22601-1536, 91.10.11)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부칙(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9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종전에는 국세청예규(01254-3165, 88.11.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지만 재무부 예규(재산22601-1536, 91.10.11)에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91.4.30 이 재차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세액상당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증여자인 OOO으로부터 1억원, OOO(청구인의 자형)으로부터 4,000만원을 각각 빌렸다는 차용증과 이 사실을 확인한다는 가족들의 확인서 및 91.3.31 현재 청구인 명의 예탁금 잔액 16,112,952원에 대한 증명서(OOOOO금고이사장 발행)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0.12.31 개정)”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세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71.12.28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단서 생략) (90.12.31 개정).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신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 자금출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자인 O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청구인에게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위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동지 : 국심 제92서3921, 93.2.15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