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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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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산정시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지 여부(각하)
제2001-587호생산일자 2001-11-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고지 받았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39.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118,254,865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624,850원, 도시계획세 236,510원, 농어촌특별세 166,170원, 지방교육세 324,960원, 합계 2,352,490원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577.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397,170,198원)에 대해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5,457,210원, 도시계획세 794,340원, 농어촌특별세 558,090원, 지방교육세 1,091,440원, 합계 7,901,080원을 2001.10.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는 청구외 ㅇㅇ건설(주)가 천곡시장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하방수공사, 미장공사, 정화조공사 중에 있는 토지이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2001.4.27. ㅇㅇ 유료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영업중에 있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산정시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1999.4.1. 행정자치부훈령 제22호) 제14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마목에서 정당한 청구권자가 청구한 것이 아닌 때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결정 전에 감사원에의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2001.10.15.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고지 받았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73조 에 규정된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