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3.31. OOO일반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가 준공인가(1차) 됨에 따라 OOO외 318필지 토지 204,68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7.4.5.~2017.4.10. 기간 중에 동 토지의 과세 표준을 OOO으로 하고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세율(1,000 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국가 등에 무상귀속 되는 토지의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 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7.20. 이 건 토지를 무상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세율(1,000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하고, 동 토지를 이 건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2017.3.31.)이 아닌 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 어진 2012.8.1. 취득하였으므로 2012년도의 과세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2. 이를 거부하였다. 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는 종전 소유자인 국가 등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 한 점, 이 건 토지의 취득(2012.8.1. 산업단지계획승인일) 당시 에는 「지방세법」(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 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이미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경우는 원시취득 에서 제외한다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만 청구법인에게 무상귀 속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율(1,000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준공일을, 공사 준공일 전에 사용 승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 원인을 무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 중 어느 것으로 보아도 취득일은 이 건 산업단지 사업계획승인고시일(2012.8.1.)이 되어 취득 당시의 이 건 토지의 현황(구거, 제방 및 도로 등)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 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준공일 전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점, 최근 조세심 판원 선결정(조심 2017 지85, 2017.6.21.)에서도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취득 하는 경우 그 과세 표준은 공사 후 현황을 적용한 가액이 아닌 준공당시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적용 하도록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업단 지로 개발이 완료된 이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원시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소유권)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시 취득은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기존에 없던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토지는 청구 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로, 하천 등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시취득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상승계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야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 소유의 재산은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서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산업단지 계획승인 시점에 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 산업단지의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준공인가당시의 현황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산업단지 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가 2012.8.1.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6.6.9.부터 2017.5.19.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이 건 산업단지 내 토지의 지목 변경(구거, 제방, 도로⇒대지, 공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6년 9월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이 건 산업단지 내 토지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7.4.7. 이 건 산업단지 부분(1차) 준공인가 공고(준공일 2017.3.31.)가 있었다. (3) 청구법인은 2017.4.5.~2017.4.10. 기간 중에 이 건 토지의 가액 OOO(처분청이 산출한 이 건 산업단지 내의 토지 평균지 가에 이 건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 표준 으로 하고 무상승계 취득세율(100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에서 다시 국가 등에 무상 으로 귀속되는 토지의 세액을 제외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7.7.2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 청은 2017.8.2.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산업단지 1차 준공일(2017.3.31.) 당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계획승인일에 취득하였고 종전 소유자인 국가 등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산업단지 정비 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7.3.31. 국가 등으로 부터 이미 존재 하는 토지를 양도받은 점 , 동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제6조 제1호 에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 재 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 취득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2.8.1.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인 2017.3.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때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용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이 건 토지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 부터 취득하였지만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청이 임의로 평가한 금액이 아닌 이 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인 2017.3.31. 당시 시가표준액(2016 년도 개별공시 지가)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무상 으로 국가 등으로 다시 귀속되는 토지에 대한 세액은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 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 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 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 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3)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 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 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