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178.83㎡, 건물 81.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0.22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92.5.3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5.3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7.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4,771,2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고모)이 청구인과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촌형)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여 간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거나 기타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3.5.2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매매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같은법 기본통칙 1-1-14...4 참조). 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모이자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생활능력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여 갔다고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계약서 등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도 아니다. 둘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10.22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92.5.3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93.5.27 처분청에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