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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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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제 거래가격이 톤당 350불인지 아니면 톤당 490불인지의 여부(취소)
국심2000관0043생산일자 2000-10-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지급한 인민화 5,000위엔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나 중개료로 보아야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12.7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마늘 40톤(White Garlic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과세가격 톤당 미화 35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대구세관은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청구외 조선족 OOO의 제보를 이첩받아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490불로 보아 관세법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불구속고발하고, 처분청에 관세차액을 추징의뢰하자, 처분청은 1999.10.26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17,587,730원, 가산세 1,758,770원등 합계 19,34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서, 신용장 개설전신문, 수출자가 선적전에 작성한 오퍼쉬트 및 송품장, 수출자가 선적후에 작성하여 보내온 증명은 한결같이 구매자인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350불(C&F Busan)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투서내용대로 신고가격을 경정하였는 바, 이는 투서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위에서 행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투서의 내용은 사실과 달리 조작되었는데, 그 이유로서 첫째,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면계약서(Sales Contract와는 다른 별개의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단가가 미화 490불로 되어 있음)에는 청구인이 자필로 이름을 적지 않았으며,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은 청구인의 것이나, 이는 청구인이 제보자에게 교부한 화물인수증에 날인된 도장 부분만을 제보자가 복사하여 오려 붙인뒤 다시 복사하는 수법등으로 조작한 것으로, 중요한 문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청구인의 이름은 없고 청구인의 인영(印影)만 있다는 것은 청구인이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투서인이 조작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이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소위 “수급증명서”라는 것을 청구인은 세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처음 보았는데, 그러한 증명서가 존재하는 것을 세관에서 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였고, 쟁점물품의 거래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수급증명서라는 것은 존재하여야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서, 위의 이면계약서와 함께 제보자가 날조한 것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350불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스스로 그 진위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 제보내용을 성급하게 믿고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수입신고 당시의 가격은 매매계약서 및 선적서류상의 가격은 거래가격으로서의 제반요소를 갖춘 것으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청구인은 중국현지에서 청구외 현지인 OOO에게 협박에 의한 소개비 명목등의 이유로 별도 지불한 비용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대구세관의 조사결과 청구외 OOO이 쟁점물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여 수출자 및 수량, 가격조건 등을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청구인은 1998.1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해 11.17일까지 체류하면서 청구외 OOO과 숙식을 같이 하는등 계속 동행하며 수출자인 OOOOOO식품유한공사와 합동서〔이면계약서 : 490$/톤, (L/C결재 350$/톤, 현지지급 140$/톤)〕를 작성 날인한 후 1차 선적물량 40톤(이면계약서상 50톤이나 품질이상등으로 40톤만 선적)에 대하여 현지에서 합동서 조건에 따른 쟁점물품대금 현금지급분 인민화 48,803위엔(미화 5,600달러)을 지불하고 청구외 OOO에게 콘테이너 적입을 확인토록 하여 이상없이 선적된 사실을 확인후 북경을 경유 귀국한 것으로 조사되어 1999.10.1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불구속 수사케 되었고, (2) 청구인은 협박에 견디다 못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어쩔수 없이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구세관의 조사결과처럼 중국으로 출국시 청구인이 도장을 지참, 청구인과 수출자간에 작성된 합동서(이면계약서)상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것을 간접시인 하였다는 점,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수급증명서상의 금액이 일치하며 환전이 용이치 않아 북경에서 인민화를 가져온 사실등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수입신고시 현지지급분 총 미화 5,600달러를 누락시킴으로써 동 누락분에 대한 해당 관세등의 경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톤당 350불인지 아니면 톤당 490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국 OOOOOO식품유한공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1998.12.7 처분청에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350불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사실, 대구세관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490불인데 수입신고를 톤당 미화 350불로 수입신고하므로 미화 5,600불 상당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1999.10.19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관세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2000.2.25 참고인 중지처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대구세관에서 청구인이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저가신고되어 관세법위반혐의로 조사하게된 경위는 청구외 조선족 OOO이 서울세관에 밀수제보를 하였고, 1999.2.26 서울세관에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대구세관으로 이첩하여 조사를 하게되었으며, 청구인은 1998.11.5 중국으로 출국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1998.11.7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490불로 계약하면서 이중 톤당 미화 350불은 L/C개설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톤당 미화 140불(총 5,600불)은 현지에서 지급한다는 합동서(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8.11.24 쟁점물품을 부산에 입항시켜 1998.12.7 처분청에서 톤당 미화 350불로 수입통관하였다는 제보내용인데, 이러한 밀수제보에 의하여 대구세관에서는 청구인을 검거하여 조사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490불로서 신고차액이 미화 5,600불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지 청구인이 중국에서 청구외 OOO의 협박에 못이겨 현지에서 인민화 5,000위엔(미화 약 800불 정도)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받아 불구속 고발하였다. 대구세관장의 고발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의 입증에 필요한 이 건 제보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을 받지 못하여 2000.2.25 참고인 중지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 신용장개설 전신문, 오퍼시트, 송품장등에는 이면계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수입과 관련한 합동서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또한 청구인의 인감은 제보자가 다른 서류를 사본하여 사용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이 인민화 48,803위엔(미화 5,600불상당)을 1998.11.17 수령하였다는 수급증명원 작성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서, 이러한 가산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할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OOO의 제보내용이 대구세관의 조사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도 참고인 OOO을 조사한후 처리하고자 참고인 중지처분을 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여도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490불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1998.11.5 중국에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인민화 5,000위엔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나 중개료로 보아야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