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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2광3261생산일자 2003-03-29
AI 요약
요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58-2 대지 69.4㎡ 및 지상건물 124.51㎡(청구인 소유,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1가 58-1, 58-5 대지 1,092.6㎡ 및 지상건물 371.39㎡(청구인의 자 신성수 소유,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에이에프유통에 일괄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년 8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7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신고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9.1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7,057,17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2.7.29.)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여 기준시가로 수정신고(2002.9.11.)한 사실까지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 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 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 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 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 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경정결의서·세무조사결과통지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아들 신성수의 문답서, 쟁점부 동산의 매매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장기선의 문답서 및 확인서, 양수자의 장부 및 확인서,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서·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1.3.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7.20. (주)에이에프유통에 일괄양도하고, 2000년 8월 쟁점부동 산의 양도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15,000,00 0원, 취득가액 3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9.11. 기준시가(양도가액 277,162천원, 취득가액 141,479처원)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2년 7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수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확보한 원시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준 시가로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는 기준시가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야 할 것이고,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달리 확인된다 하더라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2001중513, 2001.9.14., 합동회의 ; 대법2000두307, 2001.7.13.외 다수 같은 뜻).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3월 28일

주심 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 국세심판관

강 정 영

노 우 섭

김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