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4.과 1998.11.13. 채권보전용으로 각각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02㎡ 및 그 지상건축물 44.9㎡(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175㎡ 및 그 지상건축물 101.49 ㎡(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그 취득가액(77,200,00 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52,800원, 농어촌특별세 169,840원, 등록세 2,753,440원, 교육세 504,790원, 합계 5,280,87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과세면제 대상이 아님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가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및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채권보존을 목적으로 각각 취득한 후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 확인을 받았고,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과세면제 확인을 해 줌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에서는 채권 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착오로 감면하였음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20%)를 가산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16. 94누11019)할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1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과세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과세면제 확인을 해주고,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과세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과세면제 확인을 해 줌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믿고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