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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1385생산일자 1996-01-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라고 보아 법인세등을 부과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일반 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3.4.30~7.31기간동안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이하 “OO실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품목: 레미콘) 108,482,350원, 부가가치세 10,848,23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명세: 아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레미콘 매입대금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공사원가) 산입하고, 관련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1993.1.1~12.31 사업년도) 및 부가가치세(1993년 제1기·제2기)를 신고하였다.

년 월 일

품 목

수 량

단 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93.4.30

93.5.31

93.5.31

93.6.30

93.6.30

93.6.30

93.7.31

93.7.31

레미콘

레미콘

레미콘

레미콘

레미콘

레미콘

레미콘

레미콘

58

121

885

484

324

350

313

185

2,182,540

34,918,840

5,155,480

19,781,080

13,224,440

12,198,630

14,059,790

6,961,550

218,254

3,491,884

515,548

1,978,108

1,322,444

1,219,863

1,405,979

696,155

2,720

108,482,350

10,848,235

<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레미콘 매입대금 108,482,350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한편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1994.12.17 청구법인에게 1993.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72,779,860원, 1993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각각 9,620,710원 및 2,522,560원 합계 12,143,OO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업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공장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동회사로부터 1993.3.5 도급금액 9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3.4.7 착공하여 동년 10.7 완공하였으며, 1993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도급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 건물신축공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재료인 레미콘을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실업으로부터 전량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OO산업간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시방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 확인없이 OO실업의 확인서에 의거 동 회사로부터 구입한 레미콘대금 전액인 108,482,35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레미콘의 공급업체인 OO실업의 사실확인서(95.2.8 작성)를 제시하여 쟁점거래가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OO실업의 관할세무서(북인천세무서)가 이미 1994.8.1 이전에 OO실업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판매는 OOO등에게 하고 세금계산만을 청구법인 앞으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보아 OO실업의 위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1994.10.21 작성하여 1994.11.1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레미콘거래는 현장소장이 개인자격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검토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북인천세무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레미콘공급회사인 청구외 OO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1994.6.OO OO실업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레미콘은 청구외 OOO 등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동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위 레미콘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산업주식회사의 공장신축공사(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레미콘거래는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실업의 대표자 OOO이 1994.6.OO 작성하여 북인천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레미콘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내용임)의 또 다른 사실확인서(작성일자: 1995.2.8)를 당심에 제출하였으나, OO실업(레미콘공급회사)의 관할세무서(북인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레미콘은 OOO 등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조사내용을 OO실업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바 있으며(1994.6.OO자 확인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1994.10.21 현지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레미콘 투입현황, 대금지급 증빙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공사관련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위 1995.2.8자 OOO의 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라고 보아 법인세등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