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강서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170.2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161.79평방미터를 88.9.29 취득하여 89.3.2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89.12.18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02,740원 및 동 방위세 1,180,5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5 심사청구를 거쳐 90.5.28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9.29 청구외 OOO으로부터 75,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3.28 청구외 OOO에게 76,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기재란이 타이핑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소유자 OOO의 인장날인 없이 무인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전 소유자 OOO이 88.9.18 사망한 점등의 정황으로 보아 전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실지내용에 따라 작성된 진실된 서류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본 건 청구와 관련하여 새로이 작성한 서류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취득가액 75,000,000원과 양도가액 76,500,000원이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각 거래당시의 대금결제수단 및 방법등에 관한 금융자료를 그 입증서류로 제시되어져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금융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강서구 OOO동 OOOOO의 부동산(대지: 170.2평방미터, 주택건물 161.79평방미터)을 88.9.29 취득하여 89.3.28 양도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75,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76,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금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기재란이 모두 타이핑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 소유자 OOO의 날인이 인장이 아닌 무인으로 되어 있는 점, OOO이 89.9.18 사망한 이후인 88.9.29 소유권이 이전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동 계약서가 실지내용에 부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주장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대금수수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타의 증빙제시도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금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