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5.3.30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95.9.29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96.12.5 처분청으로부터 결정고지받은 95년도분 상속세 1,528,137,610원(결정고지 후 경정을 통하여 세액의 증감이 있었음)을 97.2.4 물납으로 1,083,024,00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445,113,618원에 대하여는 97.2.6 연부연납의 허가(3년 균등 분할납부)를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대지 190.7㎡ 건물 581.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평가하여 97.9.10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252,551,840원(이하 “추가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인들은 추가고지세액에 대하여 97.9.25 쟁점부동산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물납재산으로 제공된 쟁점부동산에 임차인들이 있어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해지계약서 등을 제시하도록 97.9.29 1차 보완요구를 하였고 97.10.15 2차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어 97.11.4 청구인들에게 물납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2.30 심사청구를 거쳐 98.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중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있어 상속세물납허가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물납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 외에는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7.9.30 납기로 추가고지된 상속세 252,551,840원에 대하여 97.9.25 물납신청하였으나 물납재산인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외 OOO 등 6명의 사업자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설정하고 입주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상속재산은 달리 발견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97.9.29 및 97.10.15 물납신청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임차권등 사권(私權)의 존재여부 및 이의 해지 등에 관한 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물납신청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들이 신청한 물납신청재산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할 뿐 아니라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의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물납신청재산에 대한 임대차해지계약 등 물납신청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물납신청시 적용되는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3조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물납신청재산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대지 190.7㎡, 건물 581.08㎡인 4층 건물로서 그 용도는 1층(132.99㎡)은 사무실, 공장, 근린생활시설, 2층~4층(각각 132.99㎡)은 사무실, 지하층(161.98㎡)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심리일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명의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는 처분청이 추가고지하기 전에는 8인의 임차인이 있었으며 이 건 물납거부처분일 현재는 6인의 임차인이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총재산가액 5,385,984,723원중 토지·건물 등 부동산가액이 5,325,270,927원(98.8%)이고 부동산 외의 재산가액이 60,713,796원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당초 고지된 상속세액 1,528,137,610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OO면 OO동 OOOOO 임야 7,517,79㎡(7,835㎡중 일부)와 같은동 OOOOO 임야 307.16㎡를 1,129,244,920원으로 평가하여 96.12.23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같은동 OOOOO 임야 307.16㎡는 타인의 지분이 존재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물납재산변경요청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물납평가액을 1,083,024,000원으로 하여 같은동 OOOOO 임야 7,521㎡만을 97.2.4 물납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세액 445,113,618원은 96.12.31 연부연납(97년~99년까지 3년)신청하여 대구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332.2㎡ 등의 상속재산을 담보(담보가액 647,000,000원)로 제공하고 97.2.6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555,533,100원)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이 임대부동산이라 하여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평가(988,700,000원)하여 252,551,840원의 상속세를 97.9.10 추가로 고지(납부기한 97.9.30)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97.9.25 납부세액을 추가고지된 세액이 아닌 1,566,592,846원으로 하고 물납신청세액을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988,700,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물납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서를 접수(97.9.25)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물납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97.9.29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해지계약서 및 이 건 물납신청이 연부연납중인 세액도 포함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97.10.6까지 보완하고 97.10.10까지 상속등기 완료 및 등기촉탁 승낙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기일을 어길 경우 물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97.10.15 재차 위와 같은 보완 요구 및 물납준비 서류를 97.10.23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물납허가신청 대상물건에 임차인이 계속 임차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국유재산법 제10조 에 의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의 물납허가거부서에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가액이 2분의1을 초과하여 상속세 물납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고 납기내에 물납허가신청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변경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상속인인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물납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2차에 걸쳐 구체적인 보완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별다른 이유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물납허가 여부를 심사할 수가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은 물납허가신청 전 및 후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임차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물납신청은 물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명세 별지】 청 구 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대구광역시 남구 OOO동 OOOOO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O OOOO 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