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 OOOO OOOOO OOO OOOO(49평형이며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88.8.8 취득하여 89.1.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89.9.16 89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30,353,310원 및 동방위세 6,070,6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2 심사청구를 거쳐 90.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87.9.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88.8.8 150,000,000원에 취득(매매대금 150,000,000원중 계약금은 가등기설정할때 매매예약대금 35,000,000원으로 대체하고 중도금은 전세보증금 75,000,000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4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함)하여 89.1.4 이 건 아파트의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고, 89.5.24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과세미달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동법 동령 제9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행규칙 제82조의 2에서는 “영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을 당해세무서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후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과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여 회신된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이 상호 일치한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일치된 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거래 당사자와 서로 야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양도차익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 받은후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8.2.15을 매매원인일로 88.8.8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89.1.4 원인일로 89.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88.8.1 입회인없이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에 쟁점아파트대금을 150,000,000원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동 거래내용을 위 OOO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또 양도에 관한 증빙으로서 89.1.20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양도가액 150,000,000원에 체결된 관인매매계약서, 그리고 동 사실에 대한 OOO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 끝으로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9.5.24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거래금액이 신빙성이 없어서 89.8.16 법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금액을 부인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일이(계약서작성일 88.8.1) 88.8.7 로 되어있으나 당해 등기부등본의 매매원인일은 88.2.15로서 청구인이 87.9.29 가등기를 경료한 후 소유권이전한 이 건의 취득일은 공부상 원인일인 88.2.15로 보여지고 매매원인일 이후에 입회인도 없이 88.8.1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계약서는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접수일에 맞춰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이 건 아파트는 특정지역에 위치하여 취득당시인 88.2.15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75,400,000원(88.8.8도 같음)이고, 양도당시는 128,000,000원으로 169.7%가 상승하였는데 청구인이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가액으로 양도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실지로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150,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8.8.8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89.1.4 양도하고 89.5.24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과세미달로 신고)를 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소재지의 아파트가액이 청구인이 양도한 당시에는 급격하게 상승하였던 때이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경제적손실을 감수하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앞의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납세자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며 법소정의 절차에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처분청이 그 신고내용을 믿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판례 89누3830, 89.11.24 제3부판결 참조)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