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 소재 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 O 대지 1,05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1.10 자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89.12.30 청구인 외 3인(OOO, OOO,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90.2.2 설립등기된 청구외 주식회사 OO관광(대표이사 OOO)의 발기인으로서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식 500주(이하 “이 사건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청구인이 이 사건토지(청구인지분 4분의1, 262.75평방미터)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이 사건주식도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10.16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89.12.30 증여분)증여세 32,842,950원 및 동 방위세 5,473,8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2.11 심사청구를 거쳐 9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에 사무소를 두고 실내장식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옆사무실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사건토지 위에 관광호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회사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받고, 청구인이 관광호텔의 내부시설과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주면 발기인으로서 회사설립에 참여시켜 주기로 약속받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바 있었는데, 그후 (주)OO관광 대표이사 OOO은 자금난등으로 관광호텔 신축을 포기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실내장식과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와도 모든 관계를 끊고자 당초약속을 취소하기로 하고 (주)OO관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중, 90.8.30 위 OOO으로부터 토지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요구받고 난 후에 이 사건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토지 대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그리고 청구인등 명의로 등기하게 된 이유는 (주)OO관광이 89.12.16 설립되었으나 설립등기 이전이었으므로 위 관광호텔 신축부지를 (주)OO관광의 발기인 4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9.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90.2.2 회사설립등기를 한 뒤 90.8.30 (주)OO관광명의로 환원등기하였는 바, 이와같이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것이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로 보는것은 잘못이며, 또한 청구인이 (주)OO관광의 주주로 된 것도 단지 명의일 뿐 주권을 받은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등에도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90.6.15 동 주식을 포기하였는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OO관광의 발기인으로서 이 사건토지는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주)OO관광 설립등기 후에는 동법인 명의로 환원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주)OO관광 주식 500주도 반환하였는데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토지의 경우 제3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89.12.30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토지 취득일인 89.12.30 현재 이 사건토지 이외에 다른 부동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상태로 확인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부과될 국세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주)OO관광주식 500주의 경우도 청구주장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OO관광 대표이사)과 사전합의하에 동 주식을 대가없이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식을 (주)OO관광에 반환한 사실과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토지 및 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사건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청구인이 이 사건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서 746, 89.9.26 합동회의등).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토지가 89.12.30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고 90.8.30 (주)OO관광 명의로 환원등기 될 때 비로서 알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주)OO관광 설립당시 발기인으로서 주주였던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과는 이 사건토지 취득이전부터 이미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토지를 취득하는것에 대하여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조세회피목적없이 이 사건토지의 등기부상 명의를 다르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등이 이 사건토지를 취득하게된 경위를 보면, 전소유자 OOO(OO기업주식회사 대표)은 이 사건토지위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89.4.29 경기도지사로부터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관광 33450-441)을 받고 호텔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자금난등으로 동 사업추진을 청구외 OOO등에게 승계시키기로 하여 이 사건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위 OOO등은 호텔을 신축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주식회사 OO관광)을 설립(89.12.16 창립총회, 90.2.2 설립등기)하기로 하고 청구인을 (주)OO관광의 발기인으로 선임(89.12.16)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이 사건토지의 등기상 명의자로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위 OOO은 그전부터 잘 알고 있는 친지관계로서 위 OOO이 실내장식업자인 청구인에게 신축호텔의 실내장식공사를 청구인이 자금을 부담하여 맡아주면 그 대가로 회사설립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자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게 되어 (주)OO관광의 발기인 및 주주로 된 것이고 이 사건토지 취득대금(710,000,000원)을 전혀 부담함이 없이 이 사건토지의 등기상 명의자로 된 것임이 위 OOO등이 제출한 확인서, 청구인과 위 OOO이 89.12.30 체결한 실내장식공사 관련 계약서등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셋째, (주)OO관광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사건토지를 취득하면서 일단 청구인등 (주)OO관광의 발기인 개인명의로 등기(89.12.30)하였다가 그후에 다시 (주)OO관광명의로 등기(90.8.30)한 이유를 보면, 이 사건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이 (주)OO관광의 법인설립등기(90.2.2)이후에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면 90.1월부터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관계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과중할 것을 예상하여 조속히 소유권을 이전하여 갈것을 요구하자 그 당시에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어서 편의상 (주)OO관광의 발기인명의를 빌어 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는 일응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넷째, (주)OO관광이 이 사건토지 취득시 자금부담관계와 법인자산으로 계상한 내용 및 세금부담관계를 보면, 위 OOO등 (주)OO관광의 주주들로부터 받은 가수금,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토지취득대금을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90.8.30)한 후에 토지계정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주)OO관광의 발기인 개인명의와 법인명의로 등기하면서 취득세·등록세를 이중으로 부담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부터 (주)OO관광이 이 사건토지를 호텔신축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다섯째, (주)OO관광은 이 사건토지를 취득하여 위와같이 관광호텔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당초호텔신축계획을 포기(사업계획승인취소, 경기도 관광 33450-308, 90.5.8)하고 일반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현재에도 법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은 당초 위 OOO과 약속하였던 호텔실내장식공사를 할 수 없게되자 그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이 사건토지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토지의 등기상 명의자로 된 것은 (주)OO관광이 호텔을 신축하려는 과정에서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청구인등 발기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토지의 취득등기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상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청구인은 (주)OO관광 설립시(89.12.16)에 발행주식 500주를 인수한 주주로 되어 있음이 (주)OO관광의 주주명부에 의해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주식을 위 OOO과 합의하에 대가없이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이 사건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