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내 지층, 1층 및 지상 6층인 건물 8,17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91.1.1~12.31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91년도말 현재 임대보증금 1,706,122,000원 O 사용처불분명한 임대보증금 761,708,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에 대한 간주임대료 73,428,42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 49,180,050원등 합계 62,084,12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후 93.9.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84,35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8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금융기관 및 사채로 충당한 후 쟁점보증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간주임대료 73,428,42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임대보증금의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한다 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90.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O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할인료ㆍ배당금ㆍ 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거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조달한 후 쟁점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임대보증금이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이 건 쟁점보증금 761,708,000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 73,428,42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