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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서1710생산일자 1996-02-08
AI 요약
요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에 한 과세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법하다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소 재 지

구 분

면 적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위 양지상

대지

대지

건물(주택)

235.9㎡

23㎡

180.5㎡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1/2지분에 관하여 1989.8.7 청구외 OOO명의로 1984.4.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을 1982.7.19 취득하여 1989.8.7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4.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1,26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1,866,250원을 결정(기준시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OOO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가등기(1980.3.21) 하였다가, 채무자 OOO이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1982.7.19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를 취한 후, 청구인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1984.4.1 OOO을 통하여 매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제출 서울고법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위 서울고법판결문은 쟁점부동산을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 목적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형식적·대외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을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으로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환가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중 채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다하여도 동 잔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지 채권자(청구인)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1989.8.7)를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실제양도일은 1984.4.1 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1990.5.31)이 경과한 후에 이 건 과세처분(1995.4.16)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첫째, 양도담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자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대한 약정이 있다는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서류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당초 OOO과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를 한 이후에도 채무자인 OOO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 점으로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82.7.1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셋째, 추후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아니고 1989.8.7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2.7.19 취득하여 1989.8.7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지 양도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와

(2)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법시행령 제45조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80.3.21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2.7.19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그 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1/2지분에 관하여 1989.8.7 청구외 OOO명의로 1984.4.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OOO은 같은 날 청구외 OOO명의로 1984.4.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지분 양도가 양도담보물의 환가정산형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공시된 바 없고, 채무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1982.7.19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을 취득·양도한 것은 단지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는 소득세 및 방위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위 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등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등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지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89.8.7)를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양도일은 1984.4.1 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 당시(1995.4.16)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1990.5.31)이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서울고등법원판결문(사건89나35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991.8.29 판결선고)과 위 사건관련 소장, 변론기일소환장, 피의자 신문조서, 합의서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80년 2월경 그 남편인 청구외 OO을 통하여 16,000,000원을, 청구외 OOO은 9,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이자놀이를 하여 증식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교부하고 위 금전의 대차와 그 담보권의 권리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위 OOO은 1980.3.21.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자기도 2,000,000원을 출자하여 총 27,000,000원을 만들어 청구인과 OOO만을 대주(貸主)로 삼아 OOO에게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도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해 놓았던 사실,

그후 위 OOO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출자한 위 금액중 8,000,000원을 반환해 줌으로써 청구인이 출자한 금액은 8,000,000원으로 감소된 반면 위 OOO의 출자금액은 10,00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청구인과 OOO, OOO은 1983년 8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이를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대여원리금채권에 변제충당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9,500,000원, OOO이 10,000,000원, 위 OOO이 19,000,000원의 비율로 위 채권에 출자한 것으로 하여 위 비율대로 매각대금을 분배하고 소요경비는 3인이 균분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OOO은 1984.10.23경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지분 부동산을 2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위 대금중 14,000,000원 부분은 위 OOO이 위 OOO에게 부담하고 있던 같은 금액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위 대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기로 하고, 같은날 중도금으로 9,000,000원을, 1984.10.31 잔금으로 금 2,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위 OOO은 청구인과 OOO, OOO사이의 위 금전대차를 주선하고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과 이에 대한 담보권관리책임을 수임하였던 까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1989.8.7에 이르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을 1984.4.1자에 대금은 금 1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은 후 같은 날 OOO이 요구하는대로 형식상 그 처인 위 OOO와의 사이에서 1984.4.10자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꾸며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OOO명의로 경료해 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인지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1989.8.7로 되어있으나 실제양도일은 잔금수령일인 1984.10.31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및 방위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양도시기가 1984.10.31인 청구인지분 부동산의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1990.5.31이 된다 할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1990.5.31)이 경과한 후인 1995.4.16에 한 이건 과세처분은 쟁점①에서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