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8.8. 골프장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OOO 외 487건 2,326,619.0㎡에서 회원제골프장과 골프텔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등을 대상으로 2018.9.7.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06조
및 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과 조세평등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헌법 제23조
제1항)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10.19.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후 과세표준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로 중과하는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현재 해당 위헌제청사건(2017헌가20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등 위헌제청)에 관하여 심리 중에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상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한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회원제골프장용 토지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인 「지방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의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관련 조문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와 제2호 가목 및 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등을 대상으로 2018.9.7.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06조
및 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주식회사 OOO이 신청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는 것으로 결정(2016.10.19. 2014아10414)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관련 조문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권과 재산권, 직업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관련 조문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이 건 심리일 현재 계류 중에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제106조
및 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