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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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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의 분할등기시 공유지분 변경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부1625생산일자 1997-11-07
AI 요약
요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 답 250㎡, 같은동 OOOOOOO 답 1,458㎡, 같은동 OOOOO 답 809㎡, 같은동 OOOOOOOO 답 39㎡, 합계 4필지 2,556㎡를 ⅓씩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같은동 OOOOOOO 답 1,458㎡는 위 OOO의 소유로, 나머지 3필지는 청구인과 위 OOO의 공유지분(각각 549㎡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96.4.4 체결하여 96.4.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 결과 종전 청구인의 소유지분 3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당초 같은동 OOOOOOO 답 1,458㎡의 ⅓인 청구인의 소유지분 486㎡가 위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21,79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부산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97.3.8)에 따라 양도지분을 303㎡로 정정하여 당초 결정세액중 9,821,670원을 감액한 11,975,4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0 이의신청과 97.4.29 심사청구를 거쳐 97.6.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청구인의 형인 OOO, 장조카인 OOO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 답 250㎡, 같은동 OOOOOOO 답 1,458㎡, 같은동 OOOOO 답 809㎡, 같은동 OOOOOOOO 답 39㎡, 합계 4필지 2,556㎡를 96.4.4 공유물분할계약에 의거 소유지분별로 분할함에 있어 위 OOO이 청구인의 모와 선대제사를 모시고 있어 위 OOO에게 증여형식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소득세 기본통칙 1-1-14…4, 국심 95서 2807, 95.12.12 등)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다른 공유자 2인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증여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의 분할등기시 공유지분 변경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 답 250㎡, 같은동 OOOOOOO 답 1,458㎡, 같은동 OOOOO 답 809㎡, 같은동 OOOOOOOO 답 39㎡, 합계 4필지 2,556㎡를 ⅓씩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같은동 OOOOOOO 답 1,458㎡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나머지 3필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각각 549㎡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96.4.4 체결하여 96.4.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소유지분이었던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공유물 분할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

부동산소재지

지목

분할전

면적

소유주 및 지분

공유물분할 후

소유면적

소유자별

증감내역

2,556

2,556

OO동 OOOOO

〃 OOOOO

〃 OOOOO

〃 OOOOOO

1,458

250

809

39

OOO(⅓) 852

청구인(⅓) 852

OOO(⅓) 852

OOO 1,458

청구인 549

OOO 549

+ 606

- 303

- 303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외 7인의 증여사실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 바,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외 OOO과 그의 모친 OOO에게 쟁점토지의 증여여부에 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그의 모친 OOO는 「OOO(청구외 OOO의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쟁점토지 등을 청구외 OOO에게 주기로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OOO의 나이(당시 14세)가 어리기 때문에 편의상 작은아버지인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을 뿐 증여가 아니다」고 진술(전화통화 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수증사실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볼 만한 명백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라. 결 론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