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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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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광4276생산일자 1994-11-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소득 등 자금능력이 없고 (주)○○요업의 대표이사인 배우자 ○○이 동법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익산군 춘포면 OO리 OOOOO 소재 전 50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31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증여세 통보에 따라 94.2.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186,000원과 동 방위세 31,000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심판청구를 거쳐 94.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결혼 후 모은 자금과 청구인의 농업소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소득 등 자금능력이 없고 (주)OO요업의 대표이사인 배우자 OOO이 동법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이 3,800,000원임은 다툼이 없고, OO요업의 대표이사 OOO이 OO요업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조사시 확인되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모은 자금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업소득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이 전소유자에 지불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은 OO요업의 자금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