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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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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3서3075생산일자 2023-05-2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14.~2022.4.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2019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법인세 원천징수 누락 항목에 대하여는 2020사업연도까지 조사범위 확대)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2020사업연도 OOO의 OOO지점에 아래 <표1>과 같이 사용료소득 OOO원(이하 “이 건 사용료소득”이라 한다)을 상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0.4.22. 청구법인에게 2017∼2020사업연도 이 건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22.5.2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진행하던 중,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부분을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표1> 이 건 사용료소득 ㆍㆍㆍ 나. 조사청은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범위에서 제외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부분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청구법인에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2.10.12.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이 건 처분 내역 ㆍㆍㆍ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가 채택되자 2023년 4월경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