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판청구(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국심1994서4218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4.2.27자로 청구인에게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가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70일이 되는 1994.7.6자로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