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청구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에서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 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아파트OOO에 대하여 2011년~2013년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연도별로 청구인에게 부과하여 각 해당연도에 납부를 하였으며, 2013년도의 경우 2013년 7월에 1기분이 부과되어 2013.7.31. 납부하고, 2013년 8월에 2기분으로 OOO원이 부과(납기전 징수)되어 2013.10.30. 납부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한 2014.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부122, 2013.2.19., 같은 뜻임). 3.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