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1995.2.16. ○○시 ○구 ○○동 ○○번지 임야 1,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이내에 종교용이 아니라 신도들의 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25,0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00,000원, 농어촌특별세 412,500원, 등록세 900,000원, 지방교육세 165,000원, 합계 5,977,50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 ○○ 교 ○○ 대교구에 속한 교회 및 동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자선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의 소유 보관과 필요한 자산의 공급 및 관리」로 되어 있고, 묘지를 조성하여 신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포교 또는 자선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묘지관리사업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영위하는 수많은 목적사업을 모두 열거할 수 없어 포괄적으로 종교사업으로 등재하고 여러 가지 종교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서 종교사업의 범위에는 묘지관리사업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종교단체가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본문 및 라목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 및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수입금액이 취득후 3년간 연평균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인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 시 ○ 구 ○○ 동 ○○ 번지 임야와 함께 신도들의 묘지 및 묘지관리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소속된 ○○ 성당내에 효천공원묘지관리위원회를 두고 연 20,000원의 관리비를 받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묘지를 조성하여 신도들에게 제공하는 토지는 종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이에 부수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묘지를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은 한국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묘지를 조성 관리하는 사업 자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묘지를 조성 관리하는 사업이 종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선교를 위하여 묘지를 조성하여 신도들에게 제공한다 하여 묘지 자체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묘지를 제공하고 매년 일정한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도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처분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