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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금융자산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3732생산일자 1997-03-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토지구입 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중 000원은 95.4.4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위 ○○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남편인 ○○의 ○○은행 계좌에 청구인의 자금이 입금된 후 인출되어 청구인의 ○○금융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수표로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이 입금된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금융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위 ○○의 병원진료수입이 아니고 청구인이 ○○보험㈜ 보험금을 해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과 그 남편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의사로서 95.5.15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 및 OOOOOO 소재 대지 861㎡(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공유로 취득함에 있어서 동 취득대금으로는 이들 소유인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OOO OOO)소재 환지예정지 141평을 양도자에게 양도하는 것외에 OOOO금융 주식회사(이하 “OOOO금융”이라 한다)에 대한 위 OOO의 대출금 OO8,600천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양도자중 위 OOO 및 동 매수계약을 대행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처분청조사시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OOOO금융 의 청구인 계좌(계좌번호 OOOOOOOO)에는 95.5.14자 27,400천원 및 95.5.15자 170,300천원(계 197,700천원)이 입금된 후 이중 150,000천원은 95.5.15자에 45,000천원은 95.5.16자에 각각 인출되어 위 OOO의 대출금변제에 충당되었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양도세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OOOO금융 계좌에 입금된 197,700천원은 95.5.14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운영하고 있는 OO신경외과의원의 병원수입금 27,400천원과 95.5.15 위 OOO의 OO은행 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인출된 170,300천원이라고 보고 쟁점외 토지의 취득대금 OO8,600천원중 청구인지분(2분의 1)상당액 54,300천원(이하 “쟁점1)금융자산”이라 한다)과 위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197,700천원중 95.5.15 현재 쟁점외 토지의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47,700천원(이하 “쟁점2)금융자산”이라 하며, 쟁점1)금융자산과 함께 “쟁점금융자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5년분 증여세 8,54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OO 심사청구를 거쳐 96.OO.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의 OOOO금융 OO지점계좌에 입금된 197,700천원중 남편인 청구외 OOO의 토지대금 54,300천원과 등기비용 3,400천원 및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38,000천원을 공제한 OO2,000천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병원수입금액으로 본 27,400천원은 95.4.27 해약한 청구인의 OOOO보험㈜ 보험해약금 24,3OO,138원이 입금된 것이고, 청구외 OOO에게 지불된 토지대금은 175,500천원으로 위 OOO의 지분은 2분의 1인 87,750천원이며, 95.4.4 위 OOO의 OO은행 OO지점 계좌에 입금된 23,000천원은 청구인의 자금이 입금된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과 처분청이 기인정한 등기비용 3,400천원 및 위 OOO에게 OOO가 대여한 38,000천원을 감안하면 이 건 과세는 증여재산가액을 18,150천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야 하는 바, 배우자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토지구입 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중 23,000천원은 95.4.4 청구인의 OO은행계좌(계좌번호 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위 OOO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OO은행 계좌에 청구인의 자금이 입금된 후 인출되어 청구인의 OOOO금융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수표로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이 입금된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OOOO금융 계좌에 입금된 197,700천원중 27,400천원은 위 OOO의 병원진료수입이 아니고 청구인이 OOOO보험㈜ 보험금을 해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융자산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 금융자산중 처분청이 병원수입금액으로 본 27,400천원을 95.4.27 청구인이 해약한 OOOO보험(주) 보험해약금 24,3OO,138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인은 95.4.27 해약한 청구인의 OOOO보험(주) 보험해약금 24,3OO,138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던중 95.5.14 OOOO금융의 청구인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보험(주)의 보험계약해지 조회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보험을 해약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뿐 청구인의 보험해약금이 OOOO금융의 청구인계좌에 입금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쟁점외 토지대금중 청구외 OOO 지분이 87,750천원인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외 토지대금이 175,5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175,500천원으로 기재된 95.4.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외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외 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동생으로서 사실상 쟁점외 토지의 매수계약을 대행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처분청조사시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토지대금으로 청구인과 OOO 소유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O(OO OOO OOO)소재 환지예정지를 양도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OOOO금융에 대한 OOO의 대출금 OO8,600천원을 변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외 토지대금이 175,5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위 OOO가 현금으로 지불한 토지대금을 청구인의 OOOO금융 계좌에서 지급된 OO8,600천원의 2분의 1인 54,300천원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95.4.4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계좌(OOO-OO-OOOO-OOO)에 입금된 23,000천원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본다. 청구인은 본인의 OO은행 OO지점 계좌에서 95.4.4자 23,000천원이 위 지점의 발행수표(OOOOOOO)로 인출되어 OOO의 위 OO은행 OO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계좌는 청구인의 예금자산이며 동 계좌에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이 94.3.26부터 94.4.11까지 사이에 입금한 55,170천원은 위 OOO의 남편 개업자금으로 청구인이 대여한 후 반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86.4.4자 전문의 자격증·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OOO의 OO은행 OO지점 보통예금(기업종합)통장·OO은행 OO지점의「통장입금내역조회에 대한 회보」및 OO은행 OO지점의「예금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95.4.4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계좌에서 23,000천원이 인출된 후 동일자 남편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동 OO은행 계좌에서 170,300천원이 인출되어 90.5.15 청구인의 OOOO금융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95.4.27 청구인의 OOOO보험(주) 보험해약금 24,3OO,138원을 현금으로 보관중 쟁점외 토지대금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의 OOOO금융 계좌에 95.5.14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비추어 보아 쟁점외 토지대금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계좌에서 95.4.4 위 자금을 인출하여 남편인 OOO의 계좌에 입금한 후 95.5.15 다시 청구인의 OOOO금융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위 OOO의 OO은행 OO지점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O금융 계좌에 입금된 170,300천원중 23,000천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바.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