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기각)
국심1998서0536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인 1997.8.9. 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7.6.10. 이건 관련 납세고지서(발부일자 1997.6.14.)를 직접 수령(청구법인 직원 OOO가 법인인감 날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납세 고지서 송달부에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인 1997.8.9. 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5일(고지서상에 기재된 발부일자 1997.6.14.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997.8.13.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1997.8.14.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이의신청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