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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전3564생산일자 2010-12-03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조세채권을 확정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불복의 주체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OOO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 우편조회, 과세예고 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이 2010.10.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072,46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이 나타날 뿐, 이외에 아직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조세채권을 확정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