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9.4.12(1차증자) 2,624,530,000원, 1989.8.12(2차증자) 17,000,000,000원과 1990.3.29(3차증자) 301,507,000원, 1992.3.24(4차증자) 617,905,000원을 증자하고, 1992.1.1~19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증자소득공제액 1,565,506,391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제2차 증자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액 1,377,736,666원 및 제3차 증자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액 36,298,650원, 계 1,414,035,316원에 대하여는 동 증자등기일 이후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당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한다는 이유를 들어 동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여 1997.3.4 청구법인에게 1992.1.1~19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17,07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 심사청구를 거쳐 199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과 같이 제1차 증자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기간 내에 제2차, 제3차 증자를 하고 제2차, 제3차 증자일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차 증자 자금도 당해 주식 취득자금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1차 증자액에서도 그 10% 범위내 금액이 주식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한 잔액만으로 제2차, 제3차 증자액의 10%를 초과하는지를 가리거나 최소한 주식취득가액을 제1차~제3차 각 증자금액의 비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제2차, 제3차 증자액의 10%를 초과하는지를 가리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임에도 제1차 증자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부터 주식취득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차분 및 제3차분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말 누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자된 자본금액에는 자본의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증자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동지 법인 22601-31014, 1988.10.21) 1992.5월부터는 1차 증자금액은 증자후 36개월이 경과되어 증자소득공제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1992년 5월말 공제대상증자금액은 17,919,412,000원이므로 타법인주식취득금액 1,943,181,010원이 공제대상 증자금액의 10%인 1,791,941,200원을 초과하므로 제2차 증자금액은 1992 사업년도에는 공제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1992년 9월에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자금액은 919,412,000원이고, 타법인주식취득금액은 1,943,181,010원이어서 공제대상증자금액의 10%인 91,941,200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증자소득공제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1992사업년도에 제2차, 제3차 증자분에 대하여는 증자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증자금액의 10/100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신고금액중 제2차 증자분에 대한 1,377,736,666원과 제3차 증자분에 대한 36,298,650원, 계 1,414,035,316원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법인주식 취득금액이 증자소득공제대상 증자액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증자소득공제요건 및 산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자본을 증가한 후에 가지급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증자소득공제 배제처분의 당부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서 주식등 취득가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같은조 제1항의 산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말 누계액으로 파악된다. 청구법인의 1992사업년도의 경우 주식취득금액은 1,943,181,010원인데, 증가된 자본금액은 1992.5월부터 17,919,412,000원, 1992.9월부터는 919,412,000원이 되어 주식취득금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