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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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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됨에 따라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전1812생산일자 1997-11-14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8.8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O외 2필지 임야 1,5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9.3 양도하고 92.2.24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92.12.29 경정되자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7.3.10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2,90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3 심사청구를 거쳐 97.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2.2.2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당시 확인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92.12.29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고시된 경우 당초 고시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되므로 경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됨에 따라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개정령(국무총리훈령 제248호, 91.4.2) 제12조의3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91.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92.12.29 경정결정된 경위를 살펴보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연도별 토지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주변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1호)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경정결정(㎡당 77,000원⇒㎡당 110,000원)하였음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 지적5832-1977(97.10.2)호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위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