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
고 있는
OOO
(환지예정 OOO 외 5필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해당 개별공시지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
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환지예정지인 OOO토지 5,9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2년도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전, 답이었다가 도시개발사업 시행(2011.12.30.)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및 환지처분이 되었다고 하나, 도시개발사업이 미완성된 상태이고, 토지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전, 답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직전연도 재산세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증가(536%)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도시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지방세법 시행
령」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2011.12.30. OOO에 따라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의 도시개발사업시행과 용도지역의 변경(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이 되어 이 건 토지는 농지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겠는바,
2012년도와 비교하여 이 건 토지의 2013년도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OOO, 사권제
한토지 감면제외,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개발여건을 감안한 개별공시지가 상승, 환지처분공고에 따라 농지에 대한 세율(0.07%) 적용대상에서 도시개발사업지역 토지(잡종지)에
대한 세율(0.2%) 적용대상으로의 변경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
상
으로의 전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게 과세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보다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5.11.~
2002.4.4.에 걸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용도가 전, 답, 과수원이라고 하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2) OOO은 2011.12.30.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OOO으로 하는 OOO 도시개발사업
의 시행승인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을 고시OOO하였다.
(3)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산세 부과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2012년도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이었으며, 각 공시지가와 공정
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 OOO원에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1,000분의 0.7을 적용(재산세 도시
지역분 과세 제외) 및 일부토지에 대해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세액을 경
감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나) 2013년도의 경우, 쟁점토지가
OOO 시행승인 등 고시OOO로 인하여 환지예정지(주택용지)로 지정됨에 따라,
2013년 개별공
시지가는 OOO은 OOO원,
같은 동 OOO
는 OOO원, 같은 동 OOO은 OOO원, 같은 동 OOO은
OOO원을 현황면적에 곱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용(환지예정지 지정고시) 토지(잡종지)에 대한 분리과세세율(1,000분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지방교육세 및 도시
지역분 재산세
포함)이 부과되었는바, 이는 2012년도 재산세보다 55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2012년도 재산세와 비교하여 2013년도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 사유를 보면, 쟁점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사권제
한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쟁점토지의 경제적 가치 증가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잡종지로의 전환에 따른 적용세율의 급격한 변경(0.07% →
0.2%),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으로의 전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당하게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12년도 재산세보다 2013년도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