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OOO OOO 268-2번지 외 1필지 토지 1,586㎡(공부상 지목
“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고,
그 과세표준액 326,378,000원에 지
방세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381,890원, 도시계획세 296,190원, 지방교육세 276,370원, 합계 1,954,450원을 2008.9.3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도에 영어유치원을 설립하고자 이 건 토지를 매입
하였으나, 유치원 설립을 준비하던 중에 이 건 토지가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개발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일체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지연시킴으로써 청구인 가정에
막대한 경제적·물질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청구
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가 도시
지역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과다한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여 이 건 토지의 일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그 나머지는 분리과세 대상이었으나 OOOOOOOOOOO OO의료지구에 편입되어
용도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에 해당되며, 이 건 토지 중
대구광역시
OOO OOO 268-2번지 925㎡는
나대지 상태이고, 같은 동
2
68-3번지 661㎡는 농지로 사용중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과 재산활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만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과세구분을 달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된 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
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0.20.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19개소 975,113㎡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OOOOO OOO OO OOOOOOOOOO)를 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농지(전·답·과수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되,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
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3)
비록, 이 건 토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하
더라도 지방세 법령 등에서 동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 중
대구광역시
OOO OOO 268-2번지 토지 925㎡의 현황은
나대지이며, 같은 동
2
68-3번지 토지 661㎡는
현재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