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6경4001생산일자 1997-05-1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미등록의 책임까지를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2.7.1부터 93.11.14 까지 「써비스·상가관리」를 업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소재 OO프라자오피스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하면서 92년 제2기부터 93년 제2기까지 관리비 1,672,828,898원(이하 “쟁점관리비”라 한다)를 받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내용을 조사하여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관리 사업자로 인정하여 쟁점관리비 중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730,03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730,030원 및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85,7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9 심사청구를 거쳐 96.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에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고 그 관리단이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주택관리회사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및 운영에 자문을 받아 관리한 것은 관리자치단의 행위이므로 이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프라자 관리사무소에 소속된 소장으로서 직원의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OO프라자오피스텔에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데 이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는 92.7.9 2차례나 면세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92.7.1 이후 93.12월까지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쟁점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4) 관리비를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한 오물수거료·정화조 수거료 및 소독비 등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가 아닌 것이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관리비 납입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은 92.6.20 쟁점건물의 준공후인 92.7.9 처분청에 기한내에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에 대한 탈세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을 신축한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와 용역관리회사인 청구외 (주)OO주택관리간에 체결된 건물용역 제3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계약기간내라 할 지라도 관리단 협의회가 구성되어 관리권 이관을 요청할 때나 사업주체(OO공영주식회사)에서 관리단 이관을 요청할 때 그 시점까지 계약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자치관리단의 일원이 아니고 자치관리단으로부터 쟁점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외 (주)OO주택관리로부터 쟁점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물관리 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건물관리 용역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92.7.1「써비스·상가관리」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OO주택관리 및 청소회사, 승강기 유지관리회사 등에 쟁점건물의 위탁관리를 의뢰하고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위 회사들에 그 대가를 지급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결산보고를 하였다.

또한, 93.11.15 청구인으로부터 OO프라자 관리사무소를 인계받은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의 관리 및 청소용역 등 모든 관리업무를 단독책임하에 수입 및 지출하였으며 (주)OO주택관리에는 월 일정액의 수수료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표방한 건물관리사업자라 하겠다.

(3) 청구인은 92.7.1 면세사업자 등록 후 쟁점건물을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쟁점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여부를 처분청에 질의한 적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공적인 의사표시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쟁점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청구인 주장(3) 및 (4)에 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주위적 청구로서,

(1) 쟁점건물의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쟁점건물의 관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주)OO주택관리인지 여부

(3)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관리비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고,

예비적 청구로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시 오물수거료 등을 포함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이 건 과세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주위적 청구 중 쟁점(1)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는 용역으로서 거래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와 (주)OO주택관리 대표이사 OOO간 94.6.20 체결된 건물용역관리계약서(제3차)에 의하면 「계약기간 내라 할 지라도 관리단협의회가 구성되어 관리권이관을 요청할 때나 사업주체(OO공영주식회사)에서 관리권의 이관을 요청할 때 그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외 (주)OO주택관리와 청구외 OO공영(주)는 92.6.20 쟁점건물의 관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주)OO주택관리는 쟁점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외 (주)OO주택관리는 매월 2,419,100원의 관리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쟁점건물의 관리는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관리사업자인 청구인이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96광 2222, 97.1.23와 같은 뜻임)

다. 주위적 청구 중 쟁점(2)에 대하여,

(1) 먼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등에 의하여 OO프라자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및 업무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주택관리로부터 OO프라자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장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 및 직원임명 등 모든 관리업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OO주택관리와 건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OO주택관리에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등을 (주)OO주택관리의 사용인인 직원으로 볼 수 없다.

(2) 한편,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은 92.6.20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주)OO공영 대표이사 OOO과 (주)OO주택관리 대표이사 OOO간에 1년 기간으로 처음 체결되었으며, 이후 95.6.19까지 3차에 걸쳐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매년 갱신계약이 이루어졌는 바, 위 (주)OO주택관리는 월관리비 총액의 10%를 건물관리용역비로 받고 「건물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력을 투입하여 건물, 전기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의 운전, 보전, 보수, 유지, 관리점검, 소방, 방재, 방송, 청소, 안전, 경비, 주차,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예치, 공과금의 납부 대행 기타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스스로 96.4.3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OO프라자관리사무소에 부임한 후 건물관리 및 청소용역 등 모든 관리업무를 본인의 책임하에 수행하고 (주)OO주택관리에는 월 일정액의 수수료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동 확인내용은 지출관련 세금계산서 및 관리비납입통지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쟁점건물의 관리용역계약이 외관상 청구외 (주)OO주택관리와 (주)OO공영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주)OO주택관리가 쟁점건물의 관리업무상 필요한 정보 및 기술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92.7.1 써비스·상가관리를 업종으로 처분청에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주)OO주택관리 등과 쟁점건물에 대한 청소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위 회사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독립된 자격으로 결산을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의 관리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주위적 청구 중 쟁점(3)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실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①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②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를 원인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③ 당초의 견해표시에 관한 과세관청의 합법적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여야 하며, ④ 신뢰의 행위를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92.7.9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관리하고 받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에 질의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관리용역이 면세된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예비적 청구 중 쟁점(1)에 대하여,

(1)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이나,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국세청 부가22601-1279, 91.10.1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기료, 수도료 및 보험료에 대하여는 납입대행만을 한 것으로 확인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2) 전기료 등과 같이 입주자별로 고지되는 것은 관리사업자인 청구인이 단순히 납입대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오물수거료 등은 공공요금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당해 용역제공자와 관리사업자인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경비를 입주자별로 배분한 것과 청구인이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자기계산하에 받는 대가가 혼재되어 있는 등 단순한 납입대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기료와 수도료 및 보험료를 제외한 오물수거료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예비적 청구 중 쟁점(2)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교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97조

의 제3항에서는 면세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리사무소장인 청구인은 사업개시후 업태·종목을 「써비스·상가관리」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92.7.9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그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납세의무만 있는 면세사업자등록은 그 근거 법규가 다르므로 마땅히 별개의 서식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세자는 물론 과세관청도 그 구분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청구인도 그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적법하게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이 과세사업자용과 면세사업자용으로 구별되지 아니하고 공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미등록의 책임까지를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경3137, 94.6.21 합동회의. 같은 뜻임).

사.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고 예비적 청구중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