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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채권보전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1999-0204생산일자 1999-03-31
AI 요약
요지
이건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1개월이 경과해서야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 등을 볼 때,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건 부동산을 국내경기의 침체로 매각을 하지 못한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4.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7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209.7㎡(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6,858,234원)에 구지방세법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 및 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029,880원, 농어촌특별세 2,386,060원, 합계 28,415,940원(가산세 포함)을 1999.1.9. 부과 고지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구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50% 경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2,570,160원

(가산세 포함)을 1998.12.10.에, 등록세 3,855,240원, 교육세 706,790원, 합계 4,562,030원(가산세 포함)을 1999.1.9.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1997.3.4.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8.9.14. 매각하기 까지, ㅇㅇ신문에 2회 및 자체 게시판에 5회 총7회에 걸쳐 매각 공고를 하였고 1997.12.23. 및 1998.7.1. 관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그 후 1998.1.6.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자가 잔금지급일(1998.2.26.)에 이르러 갑자기 매매계약을 해약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1월이 경과한 1998.4.16.에야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게 되었고, 또한 1997.10월이후 IMF로 인한 국내 경기의 침체로 유예기간내 매각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13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업무(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 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57호).

청구인의 경우 1997.3.4.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일간신문에 2회 매각공고(1997.5.20. 1998.3.25. ㅇㅇ신문) 및 자체 게시판에 5회 매각 공고(1997.5.21. 1997.9.2, 1997.12.2, 1998.3.25, 1998.6.21)를 하고, 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 2회에 걸쳐 매각 의뢰(1997.12.23, 1998.7.1)를 한 사실과 취득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1998.9.24.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매각코자 하였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일간신문을 통하여 매각공고를 하는 등 유예기간내에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일간신문에 1회, 자체매각공고 3회, 부동산중개업소에 1회 매각의뢰를 하였고, 이건 부동산 취득가격(214,180,000원)보다 최저 공매가격을 높게 책정(217,726천원~239,549천원)하여 매각공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1개월이 경과한 1998.4.16.에야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 등을 볼 때,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8.1.6. ㅇㅇㅇ와 부동산매매계약(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국내경기의 침체로 매각을 하지 못한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당초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구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의거 처분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등 50%를 경감해 준 잘못이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고지할 수 없는데도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