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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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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258생산일자 2013-04-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재산세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재산세에 대하여는 쟁점토지가 주거지역내 농지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다음과 같이 연도별로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OOO OOO OOOO) (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됨에도 주거지역내 토지라는 사유로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재산세 등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대상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토지중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특별시지역·광역시

지역(군지역을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지역 등 도시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2008.12.1. 천안시 고시 제2008-243호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08년 이전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였고

2009년도 이후 재산세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012.9.9. 이 건 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2012.9.11. 이를 수령

(OOO OO OOO, OOOO : OOOOOOOOOOOOO)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2012.9.11.)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로부터 58일이 경과한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