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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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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1936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대지 71.0㎡, 건물 58.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0.19. 취득하여 92.10.16.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48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5. 이의신청과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8.5.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2)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소득세법을 집행하는 절차규정이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양도차손이 생긴 곳에 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 및 제8조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위 법령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부과처분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

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경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에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전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