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외 1필지 대지 668.3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132.23평방미터(이하 “갑부OO”이라 한다)가 87.8.5 및 87.12.14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 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또한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던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OO리 O OOOOO외 5필지의 임야 및 전 25,299평방미터(이하 “을부OO”이라 한다)가 88.1.12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각 경료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갑부OO의 경우 취득시 302,000,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아 그 상당금액을, 을부OO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32,348,300원을 청구인의 부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이 각 각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90.12.15 87년도 및 88년도 해당분 증여세 219,723,200원 및 동 방위세 39,949,6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1.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갑부OO 및 을부OO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이나, 쟁점부OO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명의로 이전될 당시 청구인은 미국에서 유학중이었으므로 이 건에 관련 아는바가 일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본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갑부OO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 가족들의 예금 및 증권거래구좌를 추적조사하여 인출된 302,000,000원 상당 금액이 전소유자(청구외 OOO)의 구좌로 입금된 사실 하나만 확인하고 그 취득자금조로 302,000,000원 상당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인정하여 동 상당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당시 미국에 있었으므로 현금을 증여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취득자금이라고 인정한 302,000,000원은 갑부OO의 취득대금조로 지급된 것도 아닌 바, 그 당시 갑부OO의 시가는 불분명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증여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갑부OO에 대하여 :
청구인은 취득당시 미국에 있었으므로 취득사실을 알거나 협의한 바 없고 현금을 수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갑부OO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그 부OO의 소유권을 부인한 바 없고 이 건 청구일 현재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수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고, 부자간에 미국에 있다고 하여 사전에 취득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증거를 명백하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현금을 수증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처분청 조사에의하면 청구외 OOO구좌에서 302,000,000원이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구좌로 입금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취득자금중 위 금액은 현금으로 증여받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취득실가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나 부OO취득대금의 지급액이 확인되므로 그 확인되는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나. 을부OO에 대하여 :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상의없이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 건 청구일 이후에도 청구인명으로 계속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어 부자간에 협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86.7.29 OOO로부터 대학설립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명의신탁매입하였으나 연무대사격장등의 이유로 대학부지로는 비적합해 금전대차없이 88.1.6 동 물건을 OOO에게 등기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있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을부OO을 증여한 것은 명백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OO이 해외에서 유학중인 청구인(아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나. 청구인가족들의 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갑부OO의 전소유자의 구좌로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었다 하여 동 상당금액이 갑부OO의 취득자금조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여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갑부OO이 87.8.5 및 87.12.14 두차례에 걸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7.12.31 및 88.5.31 청구인이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비과세결정결의를 한 바 있고(청구인은 자력취득에 관한 증빙으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외 2필지 대지 420평을 87.9.20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2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87.12.1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49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그 증빙서류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음), 90년도 1월 청구인명의로 부OO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갑부OO에 관련 청구인가족들의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하였는 바, 청구인의 가족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의 구좌에서 87.6.24 인출된 42,000,000원, 청구외 OOO구좌에서 87.8.4 인출된 50,000,000원,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구좌에서 87.12.15 인출된 210,000,000원이 동일자에 갑부OO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구좌로 각 각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상당금액이 갑부OO의 취득대금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로부터 동 상당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을부OO이 88.1.12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련 처분청은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을부OO은 86.7.29 청구외 OOO로부터 대학설립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명의신탁매입하였으나 연무대사격장등의 이유로 대학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아 금전대차없이 OOO(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을부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32,348,3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당시 미국에 유학중에 있었으므로 쟁점부OO이 청구인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갑부OO의 경우 처분청이 302,000,000원 상당금액을 갑부OO의 취득대금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인은 미국에 있었으므로 현금증여를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은 청구외 OOO등이 OO증권주식대금조등으로 지급한 것이지 갑부OO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자금거래인 바, 현금증여가 아닌 부OO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재산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별로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해외에 있었으므로 쟁점부OO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명의로 경료된 사실을 일체 알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이 부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부자지간의 관계로 청구인이 그 당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부OO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전화 내지는 우편에 의한 방법등으로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갑부OO의 경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스스로 자력취득한 것이 라고 관련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을 일체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가족들(청구외 OOO, OOO, OOO)의 증권 및 투자신탁구좌에서 인출된 302,000,000원 상당금액이 87.6.24, 87.8.4, 87.12.15 3차례에 걸쳐 청구외 OOO의 구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상당금액이 갑부OO의 취득대금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가 동 상당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전시 자금은 갑부OO에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이 아닐뿐만 아니라 그 당시 미국에서 유학중이었으므로 현금으로 증여받을수가 없었음은 분명하니 이는 부OO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당시 갑부OO의 시가는 알 수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처분청이 90년도 1월 청구인명의로 갑부OO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당시 청구외 OOO는 87.8.15 카나다로 이민을 간 이후이고, 청구인은 미국에서 유학중에 있었으므로 위 두 매매당사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가족들의 예금구좌등에서 인출된 302,000,000원 상당금액이 청구외 OOO의 구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청구인가족들을 상대로 그 자금이 어떤 용도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없이 전시 자금상당금액은 청구인명의로 갑부OO을 취득하는 데 쓰이도록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인 반면, 청구인의 가족중 1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로 출가하였고 그 당시 직업은 의사임)은 “OOO는 본인의 거주지 이웃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오면서 본인가족들과 교분을 맺어온 사이로 87년12월경 OOO가 소유하고 있던 OO증권주식회사의 주식 (공개전 주식으로 속칭 딱지라고함) 1만주를 본인이 2억5천만원에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조로 87.12.15 본인의 증권구좌에서 2억1천만원을 인출하여 OOO의 구좌로 입금시킨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청구외 OOO 명의로된 증권거래고객계좌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OO증권주식회사는 89년9월 공개되어 89.10.20 경 상장된 것으로 그 계좌부에 의하면 89.10.26 예탁금은 변동없이 주식 15,000주만 입고되었으므로 공개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상장되면서 계좌부에 입고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누나이지만 출가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210백만이나 되는 현금을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한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상 부합될 수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진술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인출된 42,000,000원의 시점은 87.6.24로 되어 있는 바, 동 시점은 갑부OO의 취득시점인 87.8.5 및 87.12.14보다 40일 내지 약 5개월전에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가족이나 청구외 OOO가 동자금이 부OO취득대금조로 수수한 것이라는 확인이 없는한 그 시차로 볼 때 동 자금이 갑부OO의 취득대금조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제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가족들의 구좌에서 인출된 302,000,000원 상당금액이 갑부OO의 취득대금조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이나 처분청은 그 자금이 현금증여한 것이거나 갑부OO의 취득대금조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하여 더이상의 구체적인 추가조사가 없었음에 반하여 청구인측에서는 그 자금은 갑부OO의 취득대금이 아니고 주식취득대금등의 용도로 지급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그 당시 미국에서 유학중에 있었으므로 갑부OO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증여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갑부OO의 경우는 현금증여가 아닌 부OO증여로 판정함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 갑부OO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기한전인 87.12.31 및 88.5.31 이 건에 관련 청구인의 자력취득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비과세처리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87.8.5 및 87.12.14 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상속세법기본통칙 60-2...9)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증여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문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