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OOO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78평, 건물 102평)을 2,380,000,000원에 취득하여 90.3.12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바,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취득등과 관련하여 1,057,538,99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O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91.4.2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증여일 90.3.20) 증여세 712,588,070원 및 동방위세 118,759,67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5.31 심사청구를 하고 91.7.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9.1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자체로서 자금능력이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OOOO)가 청구인과 공동소유하던 부동산의 처분대금중 자기의 지분(1/2)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830,000,000원을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 하였다가 일부를 가명계좌 및 명의신탁 계좌를 사용하여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인출액을 청구인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바가 없으며, 또 현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가명계좌 및 명의신탁 계좌를 사용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고 증여·수증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또한 설사 청구인의 어머니 O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의 융통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증여로 보아 본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과 청구인 어머니(OOOO)의 공동 소유이던 부동산(강남구 OO동 OOOO 대지 305평)의 양도대금이 3,774,188,000원인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음, 처분청 조사서를 보면, OOO(청구인)의 어머니 OOOO이 청구인과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3,774,188,000원에 매도하여 청구인의 부동산(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78평, 건물 102평, 거래금액 2,380,000,000원) 매입시 온라인 가명 보통예금계좌 5개를 사용하여 분산입금하였다가 온라인 분산출금한 후 다시 명의신탁계좌 2개를 사용, 온라인 분산입금하여 동 부동산 취득시 현금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또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90.3.12 취득 등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어머니(OOOO)가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OOOO)로부터 1,057,538,990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과 청구주장에 의하면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1942년생)이 90.3.12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부동산(대지 178평, 건물 102평)의 취득자금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어머니(OOOO 1909년생)로부터 1,057,538,99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처분청이 제출한 당초 처분시의 조사기록중 금융자료 추적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305평을 89.12.22 매매대금 3,774,188,000원에 양도하여 이 양도대금중에서 1,824,188,000원은 청구인이 OO은행 OO동 지점에 예금(기업자유저축예금)하고 1,830,000,000원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같은 은행지점에 예금(정기예금 920,000,000원, 보통예금 910,000,000원)하였는데,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의 경우에는 그 후 각 지점에서 모두 출금된 후, 이 출금된 금액중
① 950,000,000원은 5개의 OO은행 가명 보통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OOO, 동 OOO지점 OOO, 동 OO동 지점 OOO, 동 OO동 지점 OOO, 동 OO지점 OOO)를 나누어 거친 후 2개의 OO은행 명의신탁계좌(OO은행 OO동지점 OOO, OOO)에 입금되거나 또는 위 가명 계좌를 거침이 없이 직접 동 명의신탁 계정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청구인이 90.3.12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부동산(대지 178평, 건물 102평)의 취득대금 2,380,000,000원에 대한 잔금지급액중 일부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② 99,540,660원은 OO은행 OO동 지점에서 청구외 OOO을 발행의뢰인으로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 지점 OOOOOOOOOOOOOO)에 90.3.20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③ 또한 앞에서 본 청구인 어머니의 자금과 관련된 제예금계좌로부터 발생된 예금이자 7,998,330원이 90.3.5부터 90.3.12 사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 지점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됨으로써, 청구인 어머니의 자금(재산)중 합계 1,057,538,990원이 청구인에게 무상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 자체로써 자금능력이 있음에도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이 건은 청구인의 자금능력 유무를 따져 증여추정을 한 것이 아니라, 앞의 심리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어머니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무상 귀속된 사실이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확인되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청구주장이 아니라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 어머니의 자금을 청구인의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바 없고 또 현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가명계좌 및 명의신탁계좌를 사용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님에도 이 건 증여로 보았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의 (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어머니의 자금이 청구인의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점에서 볼 때, 진실된 청구주장이 아니고 또 이 건은 가명계좌나 명의신탁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에 증여로 본 것이 아니라,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청구인 어머니의 자금이 가명계좌등을 거쳐 종국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한 내용이므로 사실을 오해한 청구주장이라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 어머니와 청구인간에 증여·수증의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나 그들의 특수관계와 청구인 어머니의 연령(1909년생) 및 그리고 청구인 어머니의 자금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킨 방법과 과정등을 볼 때 증여·수증의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되고
넷째, 또한 청구인은 설사 청구인 어머니의 자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2남4녀의 자녀를 두었고 청구인의 형 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자금의 융통일 뿐 증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양자의 관계가 혈육지간인 어머니와 아들 사이란 점에서 볼 때 어머니(1909년생)의 자금(재산)중 일부가 아들인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지급에 사용된 것은 자금의 일시적인 융통이라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이 보다 사회통념상 부합되고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 자녀들이 여러 명이라 하여 그 중 어느 한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매 증여시 마다 각 자녀에게 똑같이 증여를 해야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또한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1,057,538,990원을 실지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1,057,538,99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