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0.14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5.4.16자로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8,7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1995.4.19자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5.3.31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에서 현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로 이사를 하여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심사청구의 직법기한은 청구인이 당해처분을 안 날인 1995.5.20부터 60일이 되는 1995.7.19이며, 청구인이 이 기한내인 1995.7.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청이 이를 올바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1995.4.16자로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1995.4.19자로 수령하였는 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인 1995.6.18까지는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을 22일 경과한 1995.7.10자로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우리심판소에서 서울중앙우체국에 사실조회한 결과(중관93230-6500, 1995.12.18), 이 건 납세고지서는 1995.4.19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이하 “OO동주소지”라 한다)로 송달되어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1995.6.13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장이 증명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이거나 동거인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며,
③ 1995.6.13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장이 증명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4.18자로 OO동주소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OO OOOOOOO(이하 “O동주소지”라 한다)로 거주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④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이삿짐계약서상 계약자인 (주)OO익스프레스에 사실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1995.3.29 이삿짐을 O동주소지로 운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1995.5.20자로 이 건 납세고지내역을 알았다고 하나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빙의 제시도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결정을 재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납세고지는 부적합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