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의 냉동...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의 냉동수산물 등을 운송하고 운송비 55,410,000원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전1408생산일자 1995-09-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위 운송비를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OO리 OOOOO에 본점을 두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대한 유통과정특별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위 OOOO주식회사로부터 냉동수산물 운송비(공급대가) 55,410,000원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보받아, 95.2.2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85,27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9,99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2,18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69,630원 및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5,390,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7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2년부터 93년까지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매출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동 OOOO주식회사가 확인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다.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실지조사과정에서 임의로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는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냉동화물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운반비를 수령한 사실이 동 OOOO주식회사의 확인서와 차량을 알선한 청구외 OO화물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운반비 매출누락금액 55,41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냉동수산물 등을 운송하고 운송비 55,410,000원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법인은 92년부터 93년까지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OOOO주식회사의 거래처원장에는 청구법인의 차량번호별로 동 OOOO주식회사의 화물을 운송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고, 동 O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게 냉동수산물 운반용역을 의뢰하고 92년도에 24,510,000원, 93년도에 30,900,000원의 운반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외 OO화물 OOO은 청구법인의 차량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화물운송에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청구외 OO화물 OOO의 차량알선일보에는 날짜별로 화주명, 운반차량번호, 상차지 및 도착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청구외 OO화물 OOO은 동 차량알선일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차량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화물을 운송한 운송비 내역을 92년 제1기분 19,260,000원, 92년 제2기분 5,250,000원, 93년 제1기분 4,080,000원 93년 제2기분 26,820,000원 합계 55,410,000원임을 확인한 바, 이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확인내용과 부합된다. 위와 같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확인서 및 거래처원장과 청구외 OO화물 OOO의 확인서 및 차량알선일보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차량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냉동수산물을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92년부터 93년까지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위 운송비를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92년 제1기분 17,509,090원, 92년 제2기분 4,772,727원, 93년 제1기분 3,709,090원, 93년 제2기분 24,381,818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