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들의 父인 망 OOO(’89.1.20 사망)는 ’73.2.3부터 경영하여 오던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금속공업(제조, 주물)의 공장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84.12.5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소재 OOOOOO공단사업협동조합(이하 “OOOO공단조합”이라 한다)에 4구좌를 가입하여 ’87.9.10 동 조합이 주관하여 조성중인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O공업단지내 7브럭 1 및 2노트 2,000평(4구좌, 이하 “쟁점공단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조성비용 52,376,608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89.1.2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4인)이 망 OOO의 조합원자격을 승계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O공단조합에 가입한 후 동 공단조성비 234,242,408원(망 OOO 납부금 52,376,608원이고 상속인들 납부금 181,865,800원 합계)을 납부하고, 117,121,204원을 미납부한 상태에서 동 공업단지가 준공되기 이전인 ’90.5.20과 ’90.11.20에 각각 1,000평씩 청구외 OOO등 2인에게 5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공단입주권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쟁점공단입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망 OOO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은 청구인들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법정지분 해당금액)등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 원)
청 구 인
양도소득세
방위세
계
OOO
OOO
OOO
41,510,290
26,076,170
26,076,170
8,302,050
5,215,490
5,215,490
49,812,340
31,291,660
31,291,66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공단 입주권은 청구인들의 父 OOO가 경영해 오던 공장(OO금속공업사)을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고 위 OOO가 ’89.1.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인 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는 없으며 설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하더라도 당초 OOO가 취득한 것이 실수요 목적이었고, 청구인들이 취득한 원인이 상속이며 청구인들이 사업체를 경영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쟁점공단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단 입주권은 당초 청구외 OOO(’89.1.20 사망)가 분양받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어 청구인들이 ’90.5.11과 ’90.11.20에 양도한 것으로서 공단설치 공사가 현재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들이 위 OOO가 경영하던 사업체(OO금속공업사)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을 탈퇴하고 불입원금만 반환받을 수 있는데도 취득가액의 2배가 넘는 52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거래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조성중에 있는 공업단지 입주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OO여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을 보면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과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의 父 망 OOO가 ’87.9.10 OOOO공단조합으로 부터 분양받아 ’89.12.20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어 청구인들이 ’90.5.11과 ’90.11.20에 각각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OOOO공업단지내의 쟁점공단 입주권은 ’88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준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하겠다. (2) 망 OOO의 상속인들중 OOO는 ’62.12.13생으로서 상속개시일인 ’89.1.20 이미 OO대학교 대학원을 졸업(’87.8.28)하고, ’88.5.11부터 현재까지 OOOOOO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89.12.20 망 OOO의 조합원을 승계받은 것은 사업을 상속인들이 계속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쟁점공단입주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려는데 있다고 보여져 쟁점공단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들은 OO금속공업사를 직접 경영하여 온 망 OOO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동 사업체를 승계받았으나 동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쟁점공단입주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만일 상속인들이 OO금속공업사를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OOOO공단조합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임의로 탈퇴하고 망 OOO와 청구인들 명의로 기납부한 쟁점공단입주권 취득대금 234,242,408원만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 취득대금의 2배가 넘는 52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양도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공단입주권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동산투기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확인된 실지취득가액 234,242,408원 및 실지양도가액 52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동지 : 국심 93부2580, ’94.1.4).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부산시 남구 OO O동 OOOOOOO
부산시 남구 OO O동 OOOOOOO
부산시 남구 OO O동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