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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998...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998,100,000원중 일부(143,100,000원)를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0992생산일자 1992.06.11.
AI 요약
요지
중부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동 기관에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998,100,000원 중 일부인 143,10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0.16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소재 대지 301.45㎡ 및 건물 944.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자금 998,100,000원중 일부인 143,10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0.16 증여세 61,170,000원 및 동 방위세 10,1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2 심사청구를 거쳐 9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동 기관에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998,100,000원 중 일부인 143,10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998,100,000원중 일부(143,100,000원)를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첫째, 90.12.19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동 기관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998,100,000원 중 일부인 143,10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일부인 143,1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