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17. (주)OOO로부터 OOO 유치원건물(건물 1,960.73㎡, 토지 1,200분의 600.75㎡) 을 OOO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고 배우자인 OOO과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2007.4.30. 위 부동산을 ‘유 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8.6.16. 위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 단 독명의로 유치원설립 인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건물 중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이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4.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는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 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취득자와 운영자(유치원인가 명의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함에도 취득자와 운영자가 다르다 하여 감면을 배 제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되고, 유치원인가 신청시 관할교육청에 제출한 재산 사용승 낙서 등의 사본을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재산세담당)에게 제출 하 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 사결정을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와 건축물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한 후 부인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 허가(유치원 인가)를 받 은 경우라면 남편지분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 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 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 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신고 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게 되 었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지만 부인 명의로만 유치원인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부동산 중 남편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 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4.17. (주)OOO로부터 유 치원건물 을 OOO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고 배우자인 OOO과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2007.4.30.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 다. (나) 처분청은 2008.6.16. 위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 단 독명의로 유치원설립 인가(2008.6.16. OOO)를 받 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인가받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쟁점 부 동산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 세 등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관련법령에는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 하여 취 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취득 자와 운영자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취득자 와 운영자가 다르다 하여 감면을 배 제하는 것은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 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처분청(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 내( 취득세 등의 비과세)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 치원인가를 받게 된 것이므로 가 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를 인정하여 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 여 본다. (3) 관련규정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 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유치원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 하 는 부동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겠다는 것 으 로, 부동산의 취득자와 유치원의 운영자는 마땅히 일치되어야 함을 그 감 면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 (행정안전부 지 방세정팀-743호, 2007.4.3. 참조)으로 보여진다. (4)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93누20467, 1994.8.26. 같은 뜻)이고,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등의 자진신고 납부 의무를 해태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2009지931, 2010.9.9. 같은 뜻). (5) 따라서, 청구인이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 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청구인이 유치원을 운영 하 지 아니하는 지분(미인가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고 감면 받 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