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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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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1027생산일자 2014-03-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대표자 및 원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주택거래에 대한 다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전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25.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 공동주택(건물 84.86㎡, 토지 26.359㎡, 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 2013 .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 산에 설치된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 하였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0.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중 청구인의 갑작 스런 와병으로 도저히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금전적으로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직에서 사퇴하였으나, 이 건 부동 산을 매매 또는 증여함이 없이 계속하여 본래의 용도인 어린이집으로 사용 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 청구인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까지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 할 당시 사실상 현황이 OOO에 의하여 운영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었고, 청구인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은 취득당시의 현황이 주택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 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 여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중복감면이 되는 규정을 열거 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처분청에서 적법한 감면처분을 한 이상 감면처분을 해제 할 수 있는 해제조건으로서의 추징요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감면처분이 무효가 아니므로 다시 취득시점으로 소급하여 새로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하다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여 감면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다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2.7.20. 이 건 부동산에 가정어린이집 보육시설 인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3.25. 이 건 부동산 취득하여, 2013.4.3. 위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2013.6.28.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을 청구인에서 OOO (대표자) 및 OOO(원장)로 변경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변경사유를 OOO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OOO를 제출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공동주택(아파트)로 등재되어 있다. (2) 조세의 감면은 당해 과세대상의 납세의무 성립시에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 하였는지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 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 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 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26414 판결)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이 었고, 이 건 어린이집은 주택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으로 서 이 건 부동 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등을 변경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한 감면이 유지되는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까지 배제 되는 것은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 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하면서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