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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거래시 양도차익 계산방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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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과의 거래시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
국심1991중2532생산일자 1992-03-03
AI 요약
요지
법인과의 부동산거래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OO리 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26,28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67.4.19 취득하였다가 88.10.7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임야가 법인인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91.6.1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9,467,502원 및 동 방위세 1,89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던 바, 이에 불복하여 91.7.30 심사청구를 거쳐 9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 주위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쟁점임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등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임야를 매도하였고, 인감증명발급시 OOO의 요청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를 청구외 OOO등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임야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산업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취득에 따른 제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88.10.7 청구외 OOO등 3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88.10.20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의 양도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인감증명발급시 OOO의 요청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를 청구외 OOO등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소득세법상 관련규정을 보면, 양도가액의 결정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임야 26,281㎡를 법인인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첫째, 90년 7월 OO산업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법인은 골프장 부지로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OO리 OOOOO외 59필지 440,061평을 1,990,712,200원에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직접 취득하였으나 토지원매자들의 양도소득 과다부담으로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므로 부득이 법인 임직원이 취득한양 대체 처리하였으며, 등록·취득세 등 토지취득에 따른 제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명기함으로써 쟁점임야를 법인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둘째, 쟁점임야가 88.10.7 OOO 등 3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가 불과 13일 후인 88.10.20 법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법인인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직접 양도하면서 명의만을 OOO등 3명에게 이전하였다고 할 것이며,

셋째, OO산업주식회사가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 440,081평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일 이전에 다수의 토지(8명, 419,337평)가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위 법인이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구입한 것을 모르고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거래를 법인간의 거래로 보아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법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