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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중5198생산일자 2008-01-23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 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28.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경마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그 내용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상품권 매입액 및 배당률 등을 감안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기준으로 1,038,182천원을 과 세표준으로 산정하여 643,091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5. 10.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78 ,80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 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하 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제66조【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 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는 납세고지 서(OOOO OOOOOOOOOOOOO)의 수취인과 수령인 모두 청구인이고 수령 일은 2007.5.10.로 되어 있 으며, 다른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서(OOOO OOOOOOOOOOOOO)를 2007. 8.9. 서울OOOO 우체국에 접수하여 처분청에 2007.8.10.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8.9.자로 제기한 이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 본안심리후 기각한 사실이 있으나, 2007.8.9.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7.5.10.부터 91일째 되는 날이다. (3) 살피건대,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본안심리후 기각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1일째 되는 날인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제기기간 90일을 1일 도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