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28.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경마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그 내용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상품권 매입액 및 배당률 등을 감안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기준으로 1,038,182천원을 과 세표준으로 산정하여 643,091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5. 10.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78 ,80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 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하 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제66조【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 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는 납세고지 서(OOOO OOOOOOOOOOOOO)의 수취인과 수령인 모두 청구인이고 수령 일은 2007.5.10.로 되어 있 으며, 다른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서(OOOO OOOOOOOOOOOOO)를 2007. 8.9. 서울OOOO 우체국에 접수하여 처분청에 2007.8.10.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8.9.자로 제기한 이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 본안심리후 기각한 사실이 있으나, 2007.8.9.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7.5.10.부터 91일째 되는 날이다. (3) 살피건대,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본안심리후 기각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1일째 되는 날인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제기기간 90일을 1일 도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