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번지 ㅇㅇ 빌라 ㅇㅇ 호 토지 41.47㎡와 그 지상건축물 82.7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10.25.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매각한 후, 1996.11.15. 이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22,424,077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8,17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6.10.25.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건 매매계약을 청구외 와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사실상 재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5.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11.15.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재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5.14, 90누7906, 1988.10.11, 87누377)인 바, 제출된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포기각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25. 청구외 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3,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을 1996.11.11.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외 가 이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6.11.11.) 하루 뒤인 1996.11.12.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임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어 청구외 는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1996.11.11.(잔금지급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외 가 적법하게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1996.11.15. 청구외 와 합의에 의하여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건 부동산을 양수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재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내심 제97-405호, 1997.9.30)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