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대지 664㎡의 토지위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 2,800㎡(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9.16 준공 및 91.11.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후, 94.5.31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건물신축시 발생한 손해배상금과 관련 소송비용등 255,633,810원 및 타인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75,493,14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5,039,8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0 심사청구를 거쳐 96.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90.4.14 (주)OOOO공사와 206,000,000원에 공사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하다가 청구인, (주)OOOO공사 및 동 회사의 대표이사 OOO가 건설업면허 대여와 관련하여 건설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되자, 청구인은 90.11.5 건설업체를 OOOO건설(주)로 변경하여 91.9.16 쟁점건물을 준공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당시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OOO외 1명이 소유한 인접건물의 벽체가 균열되고 지반이 침하되는등 손해가 발생하여 동 피해자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1.12.24 청구인이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손해배상금 245,000,000원을 OOO외 1명에게 지급하고, 관련 소송비용 10,633,810원을 변호사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하던중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관련 소송비용은 임대사업년도인 93년도에 발생한 특별손실인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2) 청구인은 91.4.23자 400,000,000원과 92.1.28자 120,000,000원 합계 520,000,000원을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사용하였고, 동 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93.2.1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여 지하 1층에 세들어 사는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동 대출금을 차입하였고, 93.2.1부터 완제시(95.10.2)까지 청구인이 원금 및 지급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납입한 93년도분 지급이자 75,493,1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권리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비용이어야 하나, 이 건 손해배상금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는 임대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고, 소득세법상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영업수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서 영업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대수입과는 관계없이 자산취득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건축시공중 잘못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발생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도 없으므로 감가상각에 의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터파기공사를 누가 하였으며,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및 관련 소송비용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2)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 500,000,000원을 장부상 계상하지도 않았고, 청구인이 동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원금을 납입하거나 상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인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을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신축시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관련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타인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쟁점건물 신축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제48조 제14호에서는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90.4월부터 청구인이 건축 기반공사인 터파기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반교란현상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의 벽체가 균열되고 지반이 침하되어 피해를 본 청구외 OOO외 1인이 90.5월 건축주인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90가합 83936호)을 제기하여 91.12.24 청구인이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93.2.3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245,000,000원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지급하였고, 93.9.20 소송수행 변호사인 청구외 OOO에게 변호사비용으로 10,633,81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시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관련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약식명령(90형85394 사건)에 의하면, 건설업면허없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공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시공하다 건축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0,000원에 약식기소된 바와 같이 불법시공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이 건 손해배상금(245,000,000원)은 공사도급액(800,000,000원)의 31%나 차지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관리나 주의를 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경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건설업면허없이 불법으로 시공하였고, 터파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교란되어 인접건물의 벽체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인접건물에 손해를 끼친 사실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건물의 신축시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관련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제48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93년도분 지급이자 75,493,14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1.4.23 및 92.1.28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52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였고, 93.2.1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500,000,000원을 신규로 대출받아 종전의 대출금액을 변제한 후 신규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준공이후에 지급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종전에 대출받은 520,000,000원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92.1.28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건물의 준공일(91.9.16) 이후에 동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종전에 대출받은 520,000,000원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동 금액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대금 지급명세서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종전에 대출받은 520,000,000원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동 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93.2.1 청구외 OOO 명의로 신규로 대출받은 500,000,000원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신규대출금에 대한 93년도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