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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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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1996-0093생산일자 1996-03-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 소정의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 비록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거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5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4.7.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판결(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판결 94가합3340호)에 의해 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725,706,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416,940원, 농어촌특별세 1,596,550원, 합계 19,013,49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판결에 의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해지는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판결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제8호에 “취득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0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에서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 94가합3340호, 1994.7.6. 선고)에 의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판결에 의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의 신탁은 구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5 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고,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확정일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소정의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 비록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거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