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9.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부동산(토지 2,490㎡, 건물연면적 129.60㎡,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3.8.27 증축한 건물(연면적 1,122㎡)중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396㎡, 이하 “이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사업장면적으로 안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가액(543,485,03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2,174,540원(가산세포함)을 1994.10.31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9.27 이건 부동산을 자동차대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거 대여용자동차 186대를 1993.1.29 인가받고 자동차대여관리를 위하여 1993.8.27 기존건물을 증축(1,122㎡)하여 증축건물 일부면적(396㎡)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차고용토지는 자동차대여업 허가조건에 필수적인 토지로서 내무부 유권해석(도세 22670-452, 1992.7.7)에서 “운수업체의 차고용토지는 본점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이건 사업장을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사업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3항에서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2.9.2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3.8.27 자동차 대여관리를 위해 기존건물을 증축(1,222㎡)하여 2층 면적(330㎡)과 1층 면적중 차고 및 자동차정비소를 제외한 면적(66㎡)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은 자동차대여업 운영에 필수적(허가조건)인 차고용 토지 및 부속시설로써 내무부 유권해석에서 “운수업체의 차고용토지는 본점 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이건 사업장에 대하여 대도시내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운수사업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운수업체의 차고용지도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대도시내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과 관련한 부동산의 취득이므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비율로 안분한 차고용토지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만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청구법인의 자동차대여업관리를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396㎡)과 그 부속토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중과대상이 되나, 그 부속토지외에 자동차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관계규정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고용토지는 본점 사무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점 사무실 면적(396㎡)으로 안분한 차고용토지에 대하여 중과한 취득세(29,926,050원)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건 취득세는 별지내용과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